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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긴급렌트지원 프로그램, 내달 15일 종료 전망

팬데믹에 렌트를 못 낸 저소득 세입자들을 위한 뉴욕주의 ‘긴급렌트지원 프로그램’(ERAP)이 이르면 다음달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ERAP는 가구총소득이 카운티 중간소득의 80% 이하로,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타격 때문에 렌트를 연체하고 있는 경우 렌트보조금을 최대 12개월분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15일 경제매체 크레인스뉴욕 등에 따르면, 뉴욕주는 ERAP 자금이 바닥나면서 이르면 다음달 15일부터 신규 신청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뉴욕주는 재무부에 여러 차례 ERAP 연방자금을 요청했지만, 지원금을 요청할 때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자금을 받았다. 작년 11월엔 10억 달러를 요청했으나 2720만 달러만 받았고, 올해 1월에도 16억 달러를 요청했지만 1억1900만 달러만 할당받았다. 지난 11월에는 다시 10억 달러를 추가로 요청한 상태다.     이미 재정이 부족해지면서 뉴욕주는 지난 9월 말 이후 ERAP 신청자에게는 실제 보조금은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렌트를 연체하고 있는 세입자들은 집주인의 퇴거요청을 피하기 위해 ERAP를 신청해왔다. 올해 초 소송전을 이어온 결과, 세입자들은 ERAP를 신청만 했다면 요청이 승인될 때까지 렌트를 못 내도 집주인이 퇴거명령을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집주인들도 당장 세입자를 퇴거시키지 않으면 언젠가는 ERAP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일단은 보류 상태로 유지해 온 경우가 많다.   그러나 내년 1월 15일을 끝으로 ERAP 신청도 받지 않게 되면, 장기간 렌트를 연체한 세입자들은 퇴거명령을 피하기 어렵게 될 전망이다. 리걸에이드소사이어티의 엘렌 데이비슨 변호사는 “수개월 렌트를 연체한 저소득 가구라면, 빨리 ERAP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긴급렌트지원 프로그램 긴급렌트지원 프로그램 뉴욕주 긴급렌트지원 저소득 세입자들

2022-12-15

뉴욕주 긴급 렌트지원 요청 쇄도

 뉴욕주의 세입자 퇴거유예조치가 종료된 지 일주일 여만에 수천 명이 긴급렌트지원 프로그램(ERAP)에 도움을 요청하고 나섰다.     23일 고다미스트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뉴욕주 세입자 퇴거유예조치가 종료된 후 4일간 주 빈곤가정·장애지원국(OTDA)에 접수된 ERAP 신청 건수는 2000건에 달했다.     OTDA는 뉴욕주 법원이 자금이 부족하더라도 ERAP 신청은 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후 지난 11일부터 ERAP 신청서를 다시 접수하기 시작했다. 신청 포털이 다시 열린 후 19일까지 접수된 ERAP 신청 건수는 9000건에 달했다.     세입자 퇴거유예조치가 종료됐기 때문에 렌트를 내지 못하면 집주인이 퇴거를 요청할 수 있지만, 세입자가 ERAP를 신청했다면 요청이 승인되는 기간까지 퇴거를 막을 수 있다. ERAP 자금이 고갈된 상태이긴 하지만, 신청서를 제출한 것만으로도 보류 상태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집주인들도 당장 퇴거시 세입자가 체납한 렌트를 받을 가능성이 더 줄기 때문에 일단은 기다리는 경우가 많다. 뉴욕주는 ERAP 자금이 절실하다며 연방정부에 추가 자금지원을 요청했다.   팬데믹 이후 물가가 급등하면서 집값과 렌트도 급등했다. 퓨리서치센터 설문 결과 미국인의 절반(약 49%)은 저렴한 주택공급이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저렴한 주택공급을 중요한 문제로 꼽은 비율은 2018년 대비 10%포인트나 올랐다. 김은별 기자렌트지원 뉴욕주 뉴욕주 세입자 긴급렌트지원 프로그램 요청 쇄도

20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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